민원마당교육환경보호구역관계법령/심의신청안내
관계법령/심의신청안내
관련법령 및 심의신청안내
- 법적근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9조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4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 학생들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설정ㆍ고시하고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는 일정한 지역입니다.
-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목적
-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함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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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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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중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유해시설의 설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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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 안내
업무 내용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하기에 앞서 학생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이 없는지를 사전에 심의하는 민원업무입니다.
신청 방법
업무처리 과정
방문 신청
- ①신청서 작성 → ②접수 → ③서류검토 → ④현장확인 → ⑤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의뢰 → ⑥심의ㆍ의결 →
⑥결재 → ⑦결과서 통보
온라인 신청
- ①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②교육환경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심의 신청 → ③접수 → 이하 방문신청 시와 동일
처리 기간
유의 사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규정된 각종 금지행위 및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정지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주시고,
예정 장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위치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설치가 불가
하며, 다만 우리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교육장이 인정(제외)하는 장소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히 심의를 하기 이전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건물 임대차 계약 등을 함으로써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 신청 시 구비 서류
-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건축물대장 1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 단,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를 하려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의 건축설계도면 1부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부(교육지원청에서 행정정보망으로 확인)
- 주변 약도 1부
(보호구역이 설정된 학교와 해당 행위를 하려는 장소·시설 등이 파악되도록 상세하게 작성)
-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
- 우리교육지원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우리교육지원청 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동일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및 처리기관
- 남부교육지원청 학생복지지원과 보건급식팀(남구, 달서구 관할)
- 전화 : (053) 234-0072
- FAX : (053) 623-5299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2-05-25
- 담당부서
- 학생복지지원과
- 담당자
- 양인영
- 연락처
- 053-234-0072